실용음악학원에서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하시면서, 별도로 실장 업무를 주 15시간 이상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수행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이나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실장 업무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시간당 임금을 받는 형태로 일하고 계시므로, 이 실장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실장 업무 근무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되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셨다면, 해당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