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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택배 절도 혐의로 인한 기소유예 전략과 대처 방법 공동현관에 있던 택배를 확인하고 가져가지 않아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경찰에 반성문과
공동현관에 있던 택배를 확인하고 가져가지 않아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경찰에 반성문과 사과문(피해자 대상)을 두 차례에 걸쳐 각 4-5장씩 써서 제출했는데요, 많이 제출한 것이 사과문을 선처를 위해 남발한 것 같이 느껴질까 걱정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고, 아직 대학생인지라 도움 청할 곳이 없어서 우선 너무 무섭고 괴로운 마음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반성문을 두 번에 걸쳐 직접 제출했고, 사과문은 피해자가 대화와 대면을 원하지 않아 경찰서에 대신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반성문을 자주 제출한 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사과문, 반성문에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했습니다. 용어에 대한 법리적 이해가 부족해 택배를 가져간 순간에 고의가 없었고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서류도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자문도 받고 고민하며 물건을 열어본 후 제 물건이 아님에도 사후처리를 미룬 채 열흘을 보낸 것은 저의 선택이었고,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검찰에 새로운 진술서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데, 너무 강하게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으로 보일까 싶어서 처음 혐의를 부정한 것을 번복해도 될지 궁금합니다.진술서나 탄원서 외의 양형 서류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학교 3학년이고, 만 21세, 당연히 초범입니다. 교내외활동, 교육봉사, 성적 등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덜란드로 교환학생도 다녀올 예정이라 비자 발급 문제 발생 및 이후 국제기구 종사를 희망하기에 형사처벌만은 안됩니다. 6월 종강 후 출국해야했을 계절학기 교환학생도 이 일 때문에 포기해서 100만원 정도 이미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ADHD가 심해서 일을 미루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 잊거나 미룰 게 따로 있지 이 지경까지 온 게 너무 괴롭습니다.또한 변호인 의견서의 경우 선임이 정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작성될 수 있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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