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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비행기 소음 월세 월룸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건물주 아무도 말씀이 없으셨는데

월세 월룸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건물주 아무도 말씀이 없으셨는데 근처에 항공이 있어서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에 하루에도 몇십대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에 미치겠습니다자다가 일어나고 티비보면 안들리고 너무 소리 커서 이어폰 키고 음악을 들어도 다 들립니다계약서에도 비행기 소리에 대한 고지는 안되어있는데 집 계약 해지할수있나요?계약 해지하면 부동산 공인 중개비 제가 부담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이 경우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엔 다소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성

  •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기간(보통 1년)을 지켜야 합니다.

  • 다만, 주거로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의 소음이라면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소음의 정도가 일상생활 유지 자체를 어렵게 할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예: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기준 이상의 데시벨 수치, 수면장애 진단, 항공소음지역 지정 여부 등.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유만으로 계약을 바로 해지하는 건 쉽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

  • 계약 해지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보통 임차인이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특히 임대인 쪽에서 요구하지 않고 본인의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 당시 지불한 수수료와는 별개로 다시 중개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응 팁

  1.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2. 가능하면 새로운 세입자 주선까지 도와드릴 테니 조기 퇴실을 허락해달라는 식으로 협의해보세요.

  3. 혹시 항공소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환경부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법적 강제 해지는 어렵지만,

현실적 대안으로는 임대인과 협의 후 조기 퇴실 +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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